[공인중개사법령및 중개실무]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 2022. 8. 7.
-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하된다.
-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에 해당한다.
- 주택이 철거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것으로 볼수 없다.
- 정책심위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이 위원으로 구성한다.
-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수 있다.
- 국토교통부에 심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수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갭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건축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견물로 이전신고를 하는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도니 경우 동일 군에 분사무소를 둘수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다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없다.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 분사무소 설치치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가각 7MM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 소음의 환경조건 등을 공개하여햐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객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 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 당사자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다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 당사자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당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의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법이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된다.
- 거래계약서에느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한다.
-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및 날인해야한다.
-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5년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5년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국토교동부장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 설명서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시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랟ㅇ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전 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업공이중개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도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저니에 보장금액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기간만료전까지 다시 보중을 설정해야 한다.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
- 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3억원이상을 공탁해야 한다.
- 주택의 중개보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외의 중개다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약정은 그 한도를 초고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공이중개사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저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 할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 할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햐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중개사무소를 다르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떄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이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만료전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할수 있다.
- 분사무소 한개를 설치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3억원이상을 공탁해야 한다.
-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구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 중개다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는 주택외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 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으 ㄹ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사유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의 과태료 부과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이하의 과태료사유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화 유사한 명칭을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형이 해당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도는 부동산 중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이 과태료의 부과권자가 된다.
-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유에 해당한다.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는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이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등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것으로 본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겨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자연환경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
- 갑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권의 권리사항은 모든확인. 설명서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경락허가시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확인,설명서인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확인사항이다.
- 토지의 소재지,지목,지형 및 경계의 내용중 지형및 경계는 지적도나 임야도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출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인묘지는 30M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 M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이경우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입지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로와의 관계,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판매 및 의료시설이다.
-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래에 의하여 기재한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 계약서가 보관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또는 전자문서를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하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은 해제할수 없다.
-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2분의 1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2분의 1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다.
- 위임인 을의 개업공인중개사 갑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 재매각절차에서는 전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 최저매각가격이 1억원인 경우 갑이 1억2천만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천만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ㅏ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 할 수 이싸.
- 다가구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어도 소멸되지 않는다
- 미등기부동산을 포괄 유증 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특정유증 받은 자는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국가및 지방 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안흔 등기권리자는 재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유ㅣ는 지사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지만 범위와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그 승역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 임차권설정등기를 할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에 해당한다.
- 등기관은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의 수가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햐 한다.
-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한다.
-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전세금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 저당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주등기로 시행한다.
-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 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 가등기 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 하지 않는다.
- 가압류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가처분채권자의 본안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가처분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한다
'공인중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요약정리 (0) | 2022.08.25 |
---|---|
[부동산세법]조세총론-취득세,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0) | 2022.08.14 |
[민법및 민사특별법 3]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0) | 2022.08.05 |
[민법및 민사특별법 2]계약법-계약법총론,매매,교환,임대차 (0) | 2022.07.30 |
[민법및 민사특별법 2] 물권법-물관법 일반, 물권의 변동,점유권, 소유권,용익물권,담보물권 (0) | 2022.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