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및 중개실무]공인중개사법령

  1.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3.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하된다.
  4.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에 해당한다.
  5. 주택이 철거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7.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것으로 볼수 없다.
  8. 정책심위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이 위원으로 구성한다.
  9.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수 있다.
  10. 국토교통부에 심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1.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12.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13.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14.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16.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다.
  1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수 없다.
  18.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0.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21.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22.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23.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24.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갭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25.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26. 건축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견물로 이전신고를 하는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27. 군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도니 경우 동일 군에 분사무소를 둘수 없다.
  28.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다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29. 소속공인중개사가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30.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31.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없다.
  3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33. 분사무소 설치치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34.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5.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가각 7MM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36.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 소음의 환경조건 등을 공개하여햐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37.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한다.
  38.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9.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객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0.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 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41.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42. 당사자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4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다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44.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
  4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46.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7.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있다.
  48.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49.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50. 당사자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5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당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
  5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53.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54.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의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55.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56. 법이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된다.
  57. 거래계약서에느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한다.
  58.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59.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및 날인해야한다.
  60.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5년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61.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5년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62. 국토교동부장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6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6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 설명서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65.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시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66.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수 있다.
  67.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랟ㅇ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68.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69.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전 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0. 개업공이중개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71.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도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2.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저니에 보장금액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73.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기간만료전까지 다시 보중을 설정해야 한다.
  74.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
  75. 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3억원이상을 공탁해야 한다.
  76. 주택의 중개보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외의 중개다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7.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78.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약정은 그 한도를 초고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79. 공이중개사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80.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81.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저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82.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 할수 있다.
  83.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 할수 있다.
  84.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햐 한다.
  85.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86.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중개사무소를 다르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떄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87.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88.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이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만료전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89.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할수 있다.
  90. 분사무소 한개를 설치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3억원이상을 공탁해야 한다.
  91.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구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2.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93.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94.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95. 중개다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는 주택외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96. 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으 ㄹ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사유에 해당한다.
  97.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의 과태료 부과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98.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이하의 과태료사유에 해당한다.
  99.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화 유사한 명칭을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형이 해당한다.
  100.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101.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102.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도는 부동산 중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이 과태료의 부과권자가 된다.
  103.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유에 해당한다.
  104.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105.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는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이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106.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등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07.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108.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109.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것으로 본다.
  110.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겨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111.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112. 외국인이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113. 외국인이 자연환경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
  114. 갑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15.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권의 권리사항은 모든확인. 설명서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116.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117.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경락허가시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8. 확인,설명서인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확인사항이다.
  119. 토지의 소재지,지목,지형 및 경계의 내용중 지형및 경계는 지적도나 임야도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20.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출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121.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인묘지는 30M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122.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 M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이경우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123.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입지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로와의 관계,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판매 및 의료시설이다.
  124.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래에 의하여 기재한다.
  12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 계약서가 보관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또는 전자문서를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126.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27.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하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은 해제할수 없다.
  128.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2분의 1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2분의 1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다.
  129. 위임인 을의 개업공인중개사 갑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130. 재매각절차에서는 전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131. 최저매각가격이 1억원인 경우 갑이 1억2천만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천만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3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13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ㅏ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34.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 할 수 이싸.
  135. 다가구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136.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137.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어도 소멸되지 않는다
  138. 미등기부동산을 포괄 유증 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특정유증 받은 자는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139.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40.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41. 국가및 지방 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안흔 등기권리자는 재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42.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143.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유ㅣ는 지사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지만 범위와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144.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그 승역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45.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146. 임차권설정등기를 할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에 해당한다.
  147. 등기관은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의 수가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햐 한다.
  148.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한다.
  149.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150. 전세금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151. 저당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주등기로 시행한다.
  152.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 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153.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54.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155. 가등기 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56.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 하지 않는다.
  157. 가압류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158. 가처분채권자의 본안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가처분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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