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및 민사특별법 2] 물권법-물관법 일반, 물권의 변동,점유권, 소유권,용익물권,담보물권

  1.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볼수 없다.
  2.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돌립된 부동산이 될수 있다.
  4. 농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가주지 않더라도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유효의 객체로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5.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잇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6.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없음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7.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 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한다.
  8.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
  9.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0.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 할 수 있다.
  11.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13.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14. 등기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치득을 부인할 수 없다.
  15. 미등기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 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이다.
  1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17.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것으로 추정된다.
  18. 등기명의인이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꺠어지는 것은 아니다.
  19.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헌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20. 매수한 토지를 인보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1. x토지를 갑=>을=>병으로 순차 매도되고 , 3자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만약x토지가 토지거래 허갸구역에 소재한다면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신청절차의협력을 구할 수 없다.
  22. 부동산물권병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23.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4. 권원의 성실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25.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26.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자주점유자가 된다.
  27. 점유지는 목적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에게 지출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28.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29.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30.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1.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2.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33.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4.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은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없다.
  35.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6.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고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37. 점유반환청구는 낭의 특별승계인에게만 할 수 있다.
  38.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 할 수 있다.
  39.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 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40. 주위토지통행권은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통행권자의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41.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42.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43.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등기 하여야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44. 취득시효완성 후에 설정된 제한물권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소묠하지 않는다.
  45.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46.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없다.
  47. 취득시효완성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48.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없이 다른 사람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점유자는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 하지않는다.
  49.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 시킬수 없다.
  50.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될수 없다.
  51.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수 있다.
  52.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53.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4.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에 부합하므로 임대인이 증축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게에 이미 종결된 손해는 포함되지않는다.
  56.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관리 행위이다.
  57.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
  58.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햐 효력이 발생한다.
  59.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60.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로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61.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수 있다.
  62.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된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63.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다. 따라서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64.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65.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66.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67.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68.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 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69.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70.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71. 갑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존속기간 만료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72.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73.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저세권의 명의를 제 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74. 통상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75. 법정지상권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양도인의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76.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77.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목적물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한다.
  78. 유치권의 경우에는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79. 소유자가 유치권의 대상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유치권자는 신소유자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80. x의 소유자가 갑인지 여부는x 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81.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82.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83.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수 없다.
  84.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85.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86.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치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87. 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88.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으 ㅣ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89.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의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90.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담보한다.
  91.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92.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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