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및 민사특별법 2]계약법-계약법총론,매매,교환,임대차
- 공인중개사
- 2022. 7. 30.
-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낙성계약이다.
-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 아니다.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햐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수있다.
-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상대방이 채무내용이 좇은 이행을 제공한 떼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수 없다.
-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채무가 채권자의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 할 수있다.
-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요약자가 채결한 계약을 해제할수 없다.
-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다.
- 갑(요약자)을(낙약자)은 병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수 없다.
- 보통의 이행지체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이행을 최고 하고 그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한다.
-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합류한 자는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
-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
-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수 있다.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재할 수 없다.
-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 갑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 되지 않은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물건의 하제에 해당한다.
-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이에는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대가로 주식을 양도받은 약정은 교환계약이다
-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특약의 등기가 있어야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 보충금 미지그븨 경우에 보통의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승인하에 목적물을 개축하더라도 반환 전에 임차임이 원상회복키로 한다.고 약정하였다면 임차임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이에는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이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대가로 주식을 양도받는 약정은 교환계약이다.
- 부동산 관한 환매는 환매권특약의 등기가 있어야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 보충금 미지급의경우에 보통의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승인하에 목적물을 개축하더라도 반환 전에 임차인이 원상회복키로 한다'고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유익비의 상화을 청구할 수 없다.
-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특약도 가능하다.
-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 수익에 필요하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수 있다.
-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수 없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평면적 강행규정이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
-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내에 행사하여야 ㅎㄴ다.
-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이다.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툰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후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해서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차가 갑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전에 종료도었다면 갑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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