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및 민사특별법 2]계약법-계약법총론,매매,교환,임대차

  1.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낙성계약이다.
  2.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 아니다.
  3.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4.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5.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햐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수있다.
  6.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7.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8.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9. 상대방이 채무내용이 좇은 이행을 제공한 떼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수 없다.
  10.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11.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12.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채무가 채권자의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 할 수있다.
  13.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요약자가 채결한 계약을 해제할수 없다.
  14.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다.
  15. 갑(요약자)을(낙약자)은 병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수 없다.
  16. 보통의 이행지체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이행을 최고 하고 그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7.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한다.
  18.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합류한 자는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
  20.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
  21.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22.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수 있다.
  23.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24.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25. 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26.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재할 수 없다.
  27.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28.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29.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0.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31. 갑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 되지 않은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2.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33.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물건의 하제에 해당한다.
  34.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35.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36.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37.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38.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39.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이에는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40.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41.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대가로 주식을 양도받은 약정은 교환계약이다
  42.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특약의 등기가 있어야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43. 보충금 미지그븨 경우에 보통의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4.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승인하에 목적물을 개축하더라도 반환 전에 임차임이 원상회복키로 한다.고 약정하였다면 임차임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45.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이에는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46.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이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47.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대가로 주식을 양도받는 약정은 교환계약이다.
  48. 부동산 관한 환매는 환매권특약의 등기가 있어야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49. 보충금 미지급의경우에 보통의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50.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승인하에 목적물을 개축하더라도 반환 전에 임차인이 원상회복키로 한다'고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유익비의 상화을 청구할 수 없다.
  51.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52.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특약도 가능하다.
  53.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54.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5.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 수익에 필요하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
  56.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수 있다.
  57.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수 없다.
  58.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평면적 강행규정이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
  59.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60.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61.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내에 행사하여야 ㅎㄴ다.
  62.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이다.
  63.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툰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후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해서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64.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차가 갑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전에 종료도었다면 갑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65.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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