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질서위반 행위가 아닌 경우 강박 조세 포탈 목적 투기 목적 강제 집행 면탈 목적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청구 할 순 없다. 첩계약의 대가로 부동산 소유군을 이전해 주었다면 어떠한 이유로도 그 반환을 청구 할 수없다. 부동산 이중매매으 효과 1. 악의 : 유효 2. 적극가담 :사회 질서 위반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현저한 불균형 1)객관적 으로 판단 2)무상행위(증여, 기부)적용되지 않는다. 2. 무경험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 3.폭리의사 1)알면서 이용 2)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대리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현저..
체납된 납세고시서별 지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증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간 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이다.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느이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다만 부당부증여등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 하는 때에 확정된다.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개인지방 소득세, 소..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하된다.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에 해당한다. 주택이 철거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것으로 볼수 없다. 정책심위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이 위원으로 구성한다. 외국인은 ..
미등기전세의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 점포 미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주택에 대한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는 명의 신탁자와 체결된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주택을 임차하는 경웅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갑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쳬결한 경우에 을이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수 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낙성계약이다.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햐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수있다.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상대방이 채무내용이 좇은 이행을 제공한 떼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수 없다.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볼수 없다.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돌립된 부동산이 될수 있다. 농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가주지 않더라도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유효의 객체로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잇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없음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소유권..
채무이행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다. 무주물의 선점은 원시 취득이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이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변경중 작용의 변경이다. 예약은 계약에 해당한다. 합의해제(해제계약)는 계약에 해당한다.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 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일 뿐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주택법상의 전매금지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하므로 이에 위반한 국민주택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부 평가란 부동산가격의 증감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및 공법상 재함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소급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인 개념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인 개념이다..
자금조달방법중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융에해당한다. 자금조달방법중 부동산투자회사,공모에 의한 증자는 지분금융에 해당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지주의 총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이자율이 같고 향후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차입자는 변동금리대출보다 고정 금리대출이 유리한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이란 원리금상환액은 매기 동일하지만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환시기에 따라 다른 방식이다. 상환 첫 회의 원리금상환액은 원금균등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방식보다 크다. 원금균등상환방식의 경우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저마적으로 감소한다.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상환할 경우 원금균등상환방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