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기전세의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
- 점포 미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주택에 대한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는 명의 신탁자와 체결된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주택을 임차하는 경웅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갑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쳬결한 경우에 을이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수 있다.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갑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을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지 아니한다.
-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주택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흘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 주택임대차인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추후 임대인 갑이 그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이경우 임자주택 양도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게되지 않는다.
-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이나인만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이므로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상거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승계 이후의 연체 차임액이 3기 이상이ㅢ 차임에 달하여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
-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앰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 상가임차인이 임차한 거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하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있다.
-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 대지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집합건물의 이마인은 관리인이 될수 있다.
-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가능한다.
-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 공용부분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네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위원회를 둘수 있다.
-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다.
- 규약미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 재건축 결의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회답을 한것으로 본다.
- 가등기가 담보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할 수 없다.
-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 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담보권설정자에게 있음이 원칙이다.
-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이 선순위 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 귀속청산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절차에 따라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 실행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인 경우 그 모두에 대하여 실행통지를 하여야 통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 채권자는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당보권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 이를 포함한다.
- 일반적으로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담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가등기 당보 권 서정자에게 있다.
- 사실혼 관계에 있는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갑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위해 2019.5 배우자 을과 명의 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경우 갑은 소유권에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명의신탁자는 무효인 명의 신탁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없다.
-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 등기명의 신탁의 경우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 명의 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그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배제를 구할 수 있으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 3자에게 신탁재사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여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명의인이다,
- 상호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을 구하면 될것이고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 을이 갑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법정지상궈의 성립요건에 있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로 볼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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