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과세방법에 있어서 분류과세의 대산이 되는 소득은? ①이자소득 ② 사업소득 ③양도소득 ④ 근로소득 (1) 거주자의 과세방법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종합과세(일부소득에 대해 종합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인정) 분류과세 ① 종합과세: 해마다 발생하는 경상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누진과세한다.(종합소득 기본세율은 6%~45%, 종합과세는 누진과세를 주목적으로 함) ② 분리과세 :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이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제도이다. (예-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14%의 ..
주요용어 General Patner(GP)-무한책임 사원-무한대의 책임을 지는 사람 limited Partner (LP)-유한책임사원-자기가 출자한 부분에서만 책임을 짐-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은개념 Capital Commitment (출자약속)-LP가함 Capital Call(출자요청)-GP가함 Capital Commitment (출자약속)-Capital Call(출자요청):LP는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Capital Commitment)를 하고, 이후 GP가 LP에게 Capital Call을 하면 투자실행을 한다.(Idle Money의 방지를 위함). Co-Investment(공동투자):LP는 PEF에 투자한 금액과 별로로 GP와 동등한 자격으로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LP에 대한 투자유인..
문제 1 ]다음은 어떤 방식을 통한 부동산금융을 말하는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Pooling)자금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한 후 투자자에게 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한다. 출처 입력 ①PE(Project Financing) ②자산담보대출(ABS) ③주택저장대출(MBS) ④부동산투자회사(REITs) 문제 2] 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프로젝트 금융(PF)은 미래 현금 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한다. ② 시행사는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이므로 우량한 신용도를 가져야 한다. ③에스크로 계좌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참여자 전원이 동의를 해야만 인출이 가능한다. ④에스크로 계좌는 사업을 위해 입금된 분양수익금이 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해설: 시행사는 ..
대출형 부동산펀드(PE형 부동산 펀드)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등의 부동산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형태로 빌려주고 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 사전에 약정한 대출이자를 받아 이를 재원으로 부동산펀드의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대출형 펀드는 자금을 제공하고 확정된 이자를 받는다는 점에서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1)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시행사: Developer) 등에 대한 대출을 주된 운용방법으로 하고, 해당 시행사 등으로부터 안정적인 대출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운용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부동산펀드 2)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시행사에 대해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형태로 빌려주고..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형 회사이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지점을 설치할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수 없다. 자산관리회사란 위탁 부동산투자회사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회사의 설립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고 이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이상 으로,위탁관리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이상으로 한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로부터 10일 이내에..
문제01 다음은 부동산의 어떤 측면을 말하는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바, 지하수나 암반은 토지의 구성성분에 해당 하므로 지하수의 이용 권리는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다. 단 지하에 매장된 광물은 소유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①물리적 측면 ②경제적 측면 ③법적 측면 ④사회적 측면 법적인 측면 지하에 매장된 광물은 광업권의 목적이 되어 토지 소유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02 다음은 부동산의 어떤 측면을 말하는가? 부동산의 권리는 '수평,지중,공중'의 3차원에 미치는데 농촌은 주로 수평공간을 이용하며 도시의 아파트는 공중의 권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①물리적 측면 ②경제적 측면 ③법적 측면 ④사회적 측면 물리적 측면 부도안의 가격은 '3차원'에 해당하는 각 공간가격의 합이라고 할..
예금자보호상품 부분금융기관 주요 보험 상품 주요 비보험상품 은행 각종예그,청약부금,청약예금 외화예금,표지어음,원금보전신탁 CP,RP,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신탁,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증권회사 예수금(튀탁자예수금/수익자예수금/조건부예수금),신용거래설정보증금 신용대주담보금,원금보전신탁 선물옵션거래 예수금,청약자예수금 제새금예수금,유통금영 대주 담보금 CMA 보험회사 일반보험계약 보입계약보험,변행계약(주계약만) 보증보험,재보험 종금사 발행어음,표지어음,CMA CP,신탁,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상호저축은행 은행과유사 청약부금,청약예금은 예금자 보호상품이나 공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 비보호 상품이다. 이는 국민주책기금에서 관리하여 별도의 예금자자보호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증권사..
CMA는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입니다. 자산 관리 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며 단기간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MA란 무엇인가? CMA는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돈을 어음 및 채무증서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또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고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대부분은 국채나 우량채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증권회사에서도 고객의 유휴현금을 자동으로 MMF, RP 등에 투자하면서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서비스에 CMA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예금자보호가 되는 종금사형 CMA와 예금자보..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모두 14%세율로 세금이 원천 징수 되고 여기에 지방세 1.4%가 더해지기 때문에 총 15.4% 가 원청징수 됩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반면 연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2,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됩니다. 즉 연간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2,000만원은 분리과세가 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은 종합과세가 되는 거죠~~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의 세율은 금융소득을 비롯한 다른 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등)과 합산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은 기본세율이라고 부르는데 과세표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