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유량(flow)의 경제 변수는 모두 몇개인가? 3개
가계자산
노동자 소득
가계소비
통화량
자본총량
신규주택 공급량
ㅣ 부동산학총론
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 좁은 의미 =민법상 부동산 =토지+정착물
토지나 건물에 부착/쉽게 이동할 수 없음
민법상 정착물: 종속/ 독립 / 이외에는 동산
종속정착물=토지의 일부
독립 정착물=토지와 서로 다른
동산 = 토지맟 정착물 이외
독립 정착물
건물,명인방법, 임목
정당한 권원/ 재배중
광의의 부동산 (넓은 =협의 +준(의제)
준부동산(의제 부동산)
원래는 동산이었으나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등기,등록
법적으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특정의 동산
공장재단, 자동차, 항공기,건설기계,광업재단, 어업권, 선박(20t이상),입목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 법칙의 적용이 배제되어 토지시장에서 물건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 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상환기금법은 건물 등의 내용연수가 만료될 때 감가누계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아자상당액분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제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용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비교방식은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를 두며,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거래사계비교법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임대사례비교법 이라고 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현환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체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갑ㅂ을 적용하여야 한다.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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