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총칙
- 공인중개사
- 2022. 6. 24.
권리변동 일반
채무이행이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 에 해당한다.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다.
무주물의 선점은 원시 취득이다.
무권대리에서 췬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저당권의 서정은 설정적 승계애 해당한다.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할 경우 이는 권리의 변경 중 작용의 변경이다.
법률행위
예약은 계약에 해당한다.
합의해제(해제계약)는 계약에 해당한다.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일뿐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횅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반사회적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무경험이란 일반 사회생활상의 경험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 거래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할 경우 유추적용될수 있다.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 표시 당시 안 경우 통정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운영방법 및 수익 보장에 대하여 다소의 과장허위광고를 한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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